문화비용 年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사진)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문화·예술 활동이 확산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메세나(기업의 문화예술·스포츠 지원)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과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더욱 굳혔다고 한다.
윤 의원은 국민의 문화·예술 생활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는 법안 3건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또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도 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예술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중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도록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최소 308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화·예술 산업에서 그 이상의 생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국민의 문화생활 폭이 넓어지고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