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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이 법안]한나라 윤상현 의원 ‘소득세법-조세특례법 등 개정안’

입력 | 2009-12-04 03:00:00

문화비용 年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문화 활동을 즐기면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창의성도 길러지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진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사진)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문화·예술 활동이 확산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메세나(기업의 문화예술·스포츠 지원)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과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더욱 굳혔다고 한다.

윤 의원은 국민의 문화·예술 생활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는 법안 3건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영화관 공연장 축구장 등을 가는 데 드는 비용에 세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득공제 특별공제항목에 현행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과 함께 ‘문화비’를 추가로 신설했다. 총급여액의 1%를 넘는 문화비 지출액에 대해 연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또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도 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예술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중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도록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최소 308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화·예술 산업에서 그 이상의 생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국민의 문화생활 폭이 넓어지고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