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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의원 1심서 징역 3년
입력
|
2009-12-05 03:00:00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용석)는 4일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모 씨로부터 용인시장을 만나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60·비례대표)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