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는 노사정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현안에 대해 노사정 협상이 타결된 4일 협상 대표인 임태희 노동부 장관(오른쪽),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 이수영 경총 회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협상타결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김동주 기자
민주당 노동특별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에 따라 복수노조는 허용돼야 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역시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를 포기하고 합의한 것은 야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당론은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자율 지급’이며 이와 배치된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노동당도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한국노총 단위노조가 반발하는데도 정부와 경총 안이 통과된 것은 날치기”라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성명을 통해 “당초 재계가 주장한 ‘3년 유예’안에서 6개월만 줄인 채 ‘한발씩 양보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이번 합의안은 노조를 질식시키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한나라 “합의안 토대로 연내 법개정”
추미애 “민주-민노총 입장 들어봐야” ▼
한나라당 노동태스크포스(TF)팀장인 신상진 의원은 이날 오후 김성식 이두아 이화수 의원 등과 함께 법안 개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어 개정안 문구 등을 협의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나오더라도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넘어야 할 산이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원장(사진)이 법안 심의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당시 추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포함된 노사 합의가 없으면 법안 논의를 할 수 없다”며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한 적이 있다.
일단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에 의한 법안이라는 것을 앞세워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야당 의원을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신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 개정이 안 돼 현행법이 내년에 그대로 시행된다면 노사 모두가 염려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노사정 합의안을 야당에서도 고민해서 수용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노사정의 합의라는 것을 강조하면 여야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이 끝내 법안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한나라당이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돼 노동계 혼란의 책임이 추 위원장에게 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 심의를 앞둔 추 위원장과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