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고정이자 받는 비과세 연금보험 눈돌려종신보험료 매월 납부하다상속개시때 납부 재원 활용보험 가입후 10년이상 유지땐금융소득 비과세 혜택 받아
일러스트레이션 박초희 기자
대부분의 가정과 달리 자산가들은 상속세 부담이 큰 편이다. 현재의 상속세 제도는 배우자, 자녀 공제 등 각종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 비과세 재산 등에 따라 과세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일정금액 이하에서는 납부할 상속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속세 결정인원 38만 명 중 상속세가 과세된 인원은 약 4000명으로 전체 인원의 1%였다.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3억90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고 상속재산 100억 원 초과자는 약 1.9%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전체 상속세액의 49%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상속세 부담비율은 순상속재산가액의 20%가량으로 재산가액 100억∼500억 원에서는 37%, 500억 원 초과 구간은 49% 정도로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비율이 커졌다.
이 때문에 자산가들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신경을 쓰고 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살아있을 때 사망에 대비한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다가 상속이 개시되면 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일부 고객 중에는 거액의 상속을 받았음에도 부동산이 대부분이다 보니 정작 세금을 납부할 금융자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거나 이자를 부담해가며 분할납부로 또는 헐값에 부동산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의 상속세 제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상속은 이 같은 사례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만기 때 이자를 받는 상품보다는 매월 고정적인 이자를 수령하는 즉시연금보험 상품이 인기다. 원금은 유지되면서 비과세가 적용돼 실질 이자가 높은 연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고 상속이 개시되면 가입금액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더해 상속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박동규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골드클럽 PB팀장
정리=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