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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자들은]상속세 부담 큰 자산가들 재원 마련 미리미리

입력 | 2009-12-11 03:00:00

매월 고정이자 받는 비과세 연금보험 눈돌려

종신보험료 매월 납부하다
상속개시때 납부 재원 활용
보험 가입후 10년이상 유지땐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 받아




일러스트레이션 박초희 기자

12월은 한 해를 마감하는 달이라 자산가들도 송년회 등 그간 잊고 지냈던 이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분주하다. 바쁜 가운데 올해 10월부터 변경될 예정이던 경험생명표가 내년 1월로 연기되면서 변경 전에 연금상품(거치형, 즉시형, 종신형 등)에 서둘러 가입하는 부자들이 적지 않다. 경험생명표가 변경되면 같은 위험보장에 대해 보험가입자는 더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변경 전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입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가정과 달리 자산가들은 상속세 부담이 큰 편이다. 현재의 상속세 제도는 배우자, 자녀 공제 등 각종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 비과세 재산 등에 따라 과세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일정금액 이하에서는 납부할 상속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속세 결정인원 38만 명 중 상속세가 과세된 인원은 약 4000명으로 전체 인원의 1%였다.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3억90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고 상속재산 100억 원 초과자는 약 1.9%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전체 상속세액의 49%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상속세 부담비율은 순상속재산가액의 20%가량으로 재산가액 100억∼500억 원에서는 37%, 500억 원 초과 구간은 49% 정도로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비율이 커졌다.

이 때문에 자산가들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신경을 쓰고 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살아있을 때 사망에 대비한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다가 상속이 개시되면 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일부 고객 중에는 거액의 상속을 받았음에도 부동산이 대부분이다 보니 정작 세금을 납부할 금융자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거나 이자를 부담해가며 분할납부로 또는 헐값에 부동산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의 상속세 제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상속은 이 같은 사례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자산이 많은 일부 자산가는 매년 금융소득 4000만 원이 초과돼 기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높아진 건강보험료 부담 등으로 골치 아파한다. 현재 비과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국내주식형펀드와 10년 이상 유지하는 보험 상품이 있다. 위험부담을 싫어하는 자산가들의 특성상 주식이나 주식형펀드는 본인이 감내할 만한 수준의 금액으로 운용하는 대신 안정적인 보험상품 비중이 높은 편이다. 보험에 가입해 10년 이상 유지하면 금융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안정적 이자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엔 만기 때 이자를 받는 상품보다는 매월 고정적인 이자를 수령하는 즉시연금보험 상품이 인기다. 원금은 유지되면서 비과세가 적용돼 실질 이자가 높은 연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고 상속이 개시되면 가입금액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더해 상속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박동규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골드클럽 PB팀장

정리=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