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원 만들려던 임야29억대 보상액 너무 적어”법원 “1460만원 더 지급”
소송 결과가 14일 나왔다. 이날 대전지법 행정부는 “토지주택공사는 박찬호에게 1460여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박찬호가 받는 총 보상액은 29억3054여만 원으로 늘어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찬호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박찬호가 고작 1400여만 원을 더 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한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소송 관계자들은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전하고 있다. 소송을 담당한 명을식 변호사는 “박 선수가 은퇴하면 후학을 위해 체육공원을 조성하려 한 토지였다는 것이 박 선수 가족의 말”이라며 “토지의 주변 여건을 보면 당초 감정가도 잘못 책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