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기업부담 줄이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에서 현재 국세청 훈령에만 규정돼 있는 세무조사 기간을 명시해 세무조사가 기업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세청 훈령엔 △매출액 100억 원 미만 법인은 15일 △10억 원 미만 개인은 7일로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무기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세무조사 기간 명시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조세소위 소속인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간을 명시하기로 했지만 대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며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조사 기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 악의적인 탈세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