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 등 법안 27건 상임위 계류올해초처럼 무더기 직권상정 사태 초래할 수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는 15일 현재 내년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업’과 관련된 예산부수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업과 관련된 정부 예산(4286억 원)이 원안대로 통과돼도 이 돈을 집행할 수 없어 당장 내년 1학기 장학금 지급부터 차질이 우려된다. 예산부수법안은 세금을 걷고 쓰는 데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예산 집행을 위해선 관련 부수법안이 반드시 예산안 통과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도 마찬가지다. 게임이용자 보호 등의 역할을 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예산 56억4000만 원도 이 법이 통과됐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지방소득세·소비세 관련 법안도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소득세를 도입한다는 방침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안 8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세수(稅收) 계획이 헝클어지면서 예산 운용 전략에 혼선을 주게 된다.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이 법안과 관련된 10여 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쓸 수 없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예산부수법안 27건 모두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 상임위를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법안심사의 ‘목줄’을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유선호 의원이기 때문이다. 법사위 고개를 넘어도 국회 본회의는 여야의 또 다른 전장(戰場)이 될 수 있다. 한나라당 안팎에선 “결국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200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산부수법안 50여 건을 처리하지 못해 해가 바뀌고도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때까지 행정적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이 올해 1월 8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김 의장은 14일 “(예산 관련) 세법을 전문성 없는 법사위에서 하염없이 붙잡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사위에서 예산부수법안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