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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죄 방어 위해 친구인 노前대통령에 결정타”

입력 | 2009-12-19 03:00:00

정상문 항소심 재판부
징역6년 원심유지후 훈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친구로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셨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여 큰 부담을 지웠다. 가족들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상심해 있던 대통령에게 결정타를 가한 것으로, 대통령 취임 전에는 진정한 친구였을지 모르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친구의 믿음을 저버렸다.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 원을 선고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 조병현 부장판사는 18일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하면서 10분가량 따끔하게 훈계했다.

조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막대한 돈으로 세를 과시하던 역대 여느 대통령들과 달리 고향에 내려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며 “퇴임 후를 대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성해운 (세무조사 무마로비)사건 항소심 당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으로서 이번 재판 과정에서 범죄를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피고인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부장판사는 9월 23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노 씨는 동생(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게 한 못난 형으로, 평범한 세무공무원으로 생활하다 동생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로열패밀리’가 됐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고 꾸짖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 원어치와 현금 3억 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000만 원 상당의 대통령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