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성지식이 남녀 모두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여성의 건강이 태아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런 캠페인은 장려할 만하다. 그러나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성의 건강’이 아니라 ‘저출산 극복’이라는 대목에 이르면 의아해질 수밖에 없다. 생식 건강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권리’이지 국가에 생산 가능 인구를 공급하기 위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슷한 논란은 또 있었다.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청소년이 임신하면 자퇴를 강요하는 미혼모 차별 정책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임신으로 자퇴를 강요당하는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교육 기회도 보장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이제야 문제를 바로잡으면서 임신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이 아니라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이라니…본말(本末)이 한참 전도된 일이다.
‘생식 건강권’과 ‘임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는 출산율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여성이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우경임 교육복지부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