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의 부인 엘린 노르데그린이 이혼 결심을 굳히고, 두 아이의 양육권과 이혼 위자료로 우즈의 재산 절반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대중지 ‘뉴스 오브 더 월드’는 21일(한국시간) 엘린의 한 측근의 말을 인용해 “노르데그린의 이혼 의사는 변함이 없으며 두 살 난 딸 샘과 10개월 된 아들 찰리의 양육권은 물론 우즈 재산의 절반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할리우드 연예인들의 이혼 전문 변호사인 소렐 트로프(82)를 고용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엘린은 샘과 찰리 두 아이의 양육권은 물론이고, 약 6억70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사이로 평가 받고 있는 우즈의 재산 중 절반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
엘린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고국인 스웨덴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우즈에게 아이들 아빠 자격으로 방문권은 허락할 것으로 알려졌다.
엘린이 우즈와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도 새롭게 밝혀졌다. 엘린의 친구는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우즈의 외도뿐만 아니라 우즈가 약물치료센터에 가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소 수면제의 일종인 엠비언(Ambien)과 진통제 바이코딘(Vicodin)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우즈는 아내와 약물치료센터에 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겨 큰 실망을 줬다는 것. 처음 성 추문이 불거졌을 때 엘린은 우즈를 동정하기도 했지만 약물 치료 약속을 어기는 것을 보며 크게 분노했고 결국 이것이 이혼 결심을 굳힌 계기가 됐다고 한다.
심지어 현재 엘린은 우즈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정리가 된 상태라고 한다. ‘뉴스 오브 더 월드’는 우즈가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골프를 중단할 뜻을 밝혔다고 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