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公 사장 탈락하자 ‘다른 자리 갈것’ 언질”검찰, 한 前총리 불구속 기소… “곽 前사장, 당시 정세균 장관 따로 만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2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69·구속 기소)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 청탁 대가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65·사진)를 불구속 기소했다. 역대 총리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곽 전 사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2006년 12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전 총리,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인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과 오찬을 함께한 뒤 한 전 총리에게 자신의 공기업 사장 취임을 돕기 위해 오찬 자리를 마련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5만 달러를 건넸다. 오찬 자리에서 한 전 총리는 대한석탄공사 사장 후보자 제청권자인 정 대표에게 “곽 전 사장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2007년 초 곽 전 사장이 대한석탄공사 사장 공모에서 탈락하자 한 전 총리는 “이번에는 안 됐지만 곧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미리 언질을 줬다는 것. 실제로 곽 전 사장은 한 전 총리에게서 이 말을 들은 뒤 2007년 3월 초 “사장 지원서를 제출하라”는 한국전력공사 임원의 연락을 받고 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지원해 3월 31일 사장으로 선임됐다.
한편 ‘한명숙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는 “증거도, 증인도 없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도 없는 상황에서 70세 노인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소장”이라고 반박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