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기본법 28일 발의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기금을 만드는 다문화통합기본법안이 완성돼 28일 국회에 제출된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리실 산하에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다문화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문화기본법을 28일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온 국회 다문화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다.
다문화기본법안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인종차별금지법 등을 통폐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총리실 산하의 외국인정책위와 다문화가족정책위도 통합해 다문화정책위에서 다문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또 한국다문화재단을 신설해 기금 관리와 정책연구, 교육, 홍보 등을 담당토록 했다. 진 의원은 “다문화재단의 활동을 통해 여러 부처의 다문화 관련 정책과 업무를 지원할 ‘이민·다문화청’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출입국 수수료 등으로 다문화기금을 조성해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통역과 법률상담, 행정지원, 직업교육 등을 담당할 외국인·다문화 보호시설이 설치된다. 주요 공공기관에는 이주민을 위해 통·번역 요원이 배치된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