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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부작용 사전설명해야

입력 | 2009-12-28 03:00:00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입원前 보증금도 금지




앞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 의사는 환자에게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원 전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술동의서 및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새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면내시경이나 간단한 시술을 하더라도 의사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대처방법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수술, 검사, 마취에 대해서만 동의 받도록 했던 기존 약관을 강화한 것이다. 수면내시경, 수술, 마취 등 시술내용에 따라 설명해야 할 항목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수술동의서에 대리인이 서명할 때는 환자 본인이 서명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도록 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입원할 때 미리 보증금을 내도록 했지만 공정위는 ‘관련 법령과 배치된다’며 새 표준약관에서 이를 삭제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