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입원前 보증금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술동의서 및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새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면내시경이나 간단한 시술을 하더라도 의사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대처방법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수술, 검사, 마취에 대해서만 동의 받도록 했던 기존 약관을 강화한 것이다. 수면내시경, 수술, 마취 등 시술내용에 따라 설명해야 할 항목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수술동의서에 대리인이 서명할 때는 환자 본인이 서명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도록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