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내린 ‘골프장 로비’ 수사 뒷얘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가 지난달 12월 30일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막을 내린 ‘골프장 로비’ 수사는 현 정부 출범 후 최초로 이뤄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였다. 수사 시작 때부터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공 최고위원 소속 국회 보좌관의 신분증과 5만 원권 돈다발이 확보되는 등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뒷얘기를 남겼다.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26일 ㈜스테이트월셔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가자마자 국회 신분증이 달린 양복 상의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양복 주머니에서 5만 원권 지폐 100장씩 두 다발(1000만 원)이 꽂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신분증의 주인은 다름 아닌 공 최고위원의 보좌관. 검찰은 이를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경식 씨(구속 기소)가 공 최고위원 측에 양복째로 돈뭉치를 건네려 했거나 이미 그랬던 것에 대한 정황으로 생각했다. 게다가 고액권으로 부피가 작아 각종 범죄에 사용될 우려 속에 같은 해 6월 발행을 시작한 5만 원권이 드디어(?) 범죄에 사용되는 단서를 포착했다고 반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한나라당 당직을 가진 공 씨가 편하게 국회를 출입하기 위해 공 최고위원 보좌관에게 신분증을 하나 더 발급받게 해 빌려서 쓰고 있었던 것. 공 씨가 자기 양복에 돈뭉치를 넣어둔 것이어서 공 최고위원에게 돈뭉치가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
수사팀은 막판까지 공 최고위원의 구속을 노렸다. 공 최고위원의 이종육촌형 배모 씨(61·구속)가 공 최고위원에게 건넨 5000만 원짜리 현금카드의 대가성 입증을 위해 기소하던 날 오전까지 구속된 배 씨를 신문했던 것. 그러나 배 씨가 완강하게 공 최고위원에게 청탁한 사실을 부인해 공 최고위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가 무산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