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모국에서 박해를 받아온 파키스탄인에게 법원이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파키스탄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여러 사실을 감안할 때 A 씨가 강제 송환될 경우 이슬람교 신자들과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형법은 동성애자에게 종신형이나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1990년 도입된 이슬람종교법인 샤리아법도 동성애자를 태형, 징역형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