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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이 법안]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개정안

입력 | 2010-01-04 03:00:00

파산-면책기록 삭제 7년후→3년내




“850만 명에 이르는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低)신용자는 은행권 이용이 어려워 점점 살림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서울 서대문갑·사진)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빚에 못 이겨 개인파산 절차를 밟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저신용자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다. 이 의원은 파산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고 남은 빚을 청산한 면책자들에게 신용을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3일 파산과 면책에 관한 신용정보 보존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파산한 사람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이날부터 3년 안에 파산과 면책에 관한 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명시한 것. 현행법은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파산·면책 신용정보기록을 7년 동안 유지하도록 돼 있어 파산·면책 기록이 있는 저신용자들은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과 함께 취직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파산·면책 기록 보존기간을 줄여 경제적으로 회생 가능성을 높여 주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오랫동안 회생 기회가 막힌 면책자들이 불법 사채를 이용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 이들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