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不利농지’ 20만ha 지정이르면 내년 거래제한 해제
이르면 내년부터 농업인이 아니어도 일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의 읍과 면 농지 가운데 일부를 ‘영농여건 불리(不利)농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농업 생산성이 낮아 경작하는 데 불리한 농지다. 또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고 농지로 정비된 면적이 2만 m² 미만이어야 한다. 종전에 ‘한계농지’라 불렸는데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정부는 그 규모가 전국적으로 약 15만∼20만 ha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되면 소유와 임대차 제한이 풀린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고 그간 금지됐던 임대차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다. 법으로 규정된 주변 지역의 성격에 따라 주택을 짓거나 곡물이 아닌 사료용 작물을 심을 수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