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연말부터 시행
집이나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제설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효율적인 제설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9월 정기국회 때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 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처벌 규정이 없다. 소방방재청은 이 법 규정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눈 치우기가 적용될 적설량이나 제설 방법, 제설 기간 등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상반기(1∼6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집이나 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영국에서는 300만 원, 미국 미시간 주는 60만 원, 중국은 2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