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진지원단 가동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특별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세종시 수정안이 도시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서 대체입법도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 대폭적인 수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조만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도 특별법 폐지는 더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당초 11일 수정안 발표와 함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지만 법제처에서 이견이 있어 일단 미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수정안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권도엽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세종시추진지원단’을 설치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지원단은 세종시 수정안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 개발계획 변경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