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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심의委’ 참여 제3노총에도 길 터줘

입력 | 2010-01-12 03:00:00

■ 노조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노동정책 수립 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편중된 노동계 목소리를 개선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노동부는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발족할 예정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양대 노총 이외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심의위는 7월 시행하는 타임오프(Time off·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시간과 범위, 노조활동가 수를 지정하며,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제3의 단체도 참여 가능=개정 시행령은 심의위 구성 시 ‘노동계, 경영계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전·현직 임원, 노동 관련 전문가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전국적 규모의 단체’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한국노총, 민주노총같은 총연합단체나 전국금속노조같이 지역별 지부가 있는 산별노조 등을 지칭한다. 민주노총 산하인 금속노조는 상급단체를 탈퇴하지 않는 한 심의위에 별도로 참여할 수 없지만 상급단체를 두지 않는 산별노조가 생길 경우 심의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런 제3의 단체가 없기 때문에 당장 내달 발족하는 심의위 노동계 위원은 양대 노총 추천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후 제3노총이 생길 경우 이 시행령으로 인해 참여가 보장된다. 일례로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별·산별노조의 집합체인 총연합단체는 현재까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밖에 없다. 최저임금심의위에 비하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의 문턱이 훨씬 낮은 셈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가 조합원 수로 20만여 명에 이르는 등 상당수에 달해 양대 노총 이외 노조의 목소리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런 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타임오프 내용 최대 5월 말까지 확정=노조법은 타임오프의 구체적인 내용은 4월 30일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확정, 심의위 발족, 사업장 실태조사, 심의위 논의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시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타임오프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동계와 이를 줄이려는 경영계의 마찰도 상당해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개정 시행령 부칙에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경우 2010년 5월 31일까지 재적 공익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1차적으로 4월 30일까지 심의위 합의를 도출하되 실패할 경우 5월 31일까지 공익위원만으로도 내용을 확정 짓겠다는 것. 시행령에 따라 노사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5명 중 3명이 찬성하면 타임오프 내용을 확정지을 수 있게 됐다. 합의 실패로 타임오프 시행이 사실상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 밖에 타임오프는 기업 규모를 고려해 심의위가 노조활동가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정하고, 이 한도 안에서 노조활동가가 필요한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단, 예를 들어 10시간을 10명이 1시간씩 쪼개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노조활동가를 늘리는 폐해를 막기 위해 심의위가 기업규모별로 노조활동가 수 상한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수노조 시행 시 각 노조는 14일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기간을 갖도록 했다. 합의 실패 때는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를 맡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