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한 초등학교의 땅을 파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경기도교육청 고위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배성범)는 2008년 경기 광주·하남시교육청 관할 G초등학교의 폐교된 분교 터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도서판매업자 손모 씨(55)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김모 국장(57)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G초등학교의 M분교는 2000년대 초 문을 닫았다. 2004년부터 이 지역의 한 도예업자가 그 터를 사용해 왔으나 1500만 원의 임차료를 납부하지 못해 2008년 초 계약을 임의 해지한 뒤 방치된 상태였다. 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이곳에 20억 원 규모의 영어체험센터를 짓기로 하고 2008년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검찰은 7일 김 국장과 함께 제2청의 이모 부교육감(60)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이 부교육감에게서는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지 못해 귀가조치했다. 현재 김 국장과 이 부교육감은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