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안… 결렬땐 재판
지난해 9월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 희생자들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 연천군이 모두 30억 원을 보상하라는 법원의 직권조정안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는 13일 희생자 유족이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을 상대로 낸 합의금 조정신청에서 희생자 1인당 이미 지급된 1억 원을 제외하고 3억5500만∼6억2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직권조정안을 마련해 양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보시스템이 오작동하는 등 수자원공사의 책임이 크지만 위험한 곳에서 야영한 희생자들의 책임도 20% 정도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조정안을 내놨다. 양측이 조정안을 받은 뒤 2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확정되며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이 진행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