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은 25일부터 B학점 이상돼야 자격■ 학자금 상환제 대출 어떻게65세 넘어 소득 없어야 채무면제
15일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따른 대출이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가 ICL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후속조치로 1학기 대출 기간과 절차를 정해 14일 발표했다.
2010학년도 신입생은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대출을 신청한다.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에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나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과부는 신입생 등록 기간(2월 2∼4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등록기간을 2월 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학교생활부 성적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국회 교과위가 통과시킨 ICL 특별법안에는 정부 안에 없었던 채무 면제 시기를 신설했다.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일 때에는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한다.
ICL이 기존 대출제도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장학금을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는 이르면 2학기부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