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한제 이르면 내년 실시
이르면 내년부터 각 대학이 등록금을 산정할 때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등록금 상한제를 야당의 요구에 따라 신설했다. 대학들은 등록금 상한제가 대학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들어간 등록금 상한제는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립대는 등록금 상한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고, 사립대는 이를 어긴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행정·재정상 제재를 받는다. 등록금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가운데 고등교육 지원 예산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10년 치 계획을 세워야 하고, 2년마다 이행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학들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데 정부가 대학에만 부담을 지운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5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총장들은 청와대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들은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유감 표시와 함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많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데 정부가 규제만 늘리고 있다”며 “교과부 장관과 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총장들을 불러 등록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관치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교육 - 학부모단체 “환영”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환영했다.
민주노동당과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날 “등록금 후불제로 볼 수 있는 ICL의 시행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자율 인하와 원리금 상환 면제 연령 인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