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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다문화가정 출신 동반입대 허용

입력 | 2010-01-15 03:00:00

흑 - 백인계 혼혈도 내년부턴 의무 복무




내년 1월부터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을 경우 일반인과 똑같이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14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외관상 뚜렷이 드러나는 혼혈인(흑·백인계)도 내년 1월부터는 징병검사 판정 결과에 따라 현역이나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그동안 제2국민역으로 분류돼 병역이 면제됐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현역 입영이 가능했다.

병역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흑·백인계 혼혈인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흑·백인계 입영대상자는 연간 6, 7명 수준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외관상 식별이 불분명한 아시아계 혼혈인은 현재 연간 200여 명씩 군에 입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출신의 입영자들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동반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형제나 친척, 친구끼리 입대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인 동반입대 제도를 다문화가정 출신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동반입대를 적용하는 부대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또 군 인사법과 각 군의 복무규정에 ‘인종과 피부색, 종교로 인한 차별금지’ 조항을 명문화하는 한편 군 입영자가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로 고충을 겪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들에게 병영캠프 등 병영 체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