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6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사고 버스 기사인 권모 씨(55)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정밀 감정을 한 결과 권 씨가 내리막길에서 변속기 조작을 제대로 못했다고 인정한 만큼 운전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당시 경주시 황성동 노인 30명은 권 씨가 운전한 관광버스를 타고 현곡면 남사재를 내려오다 추락해 1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