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사 맘대로”… 이게 무죄면 뭘 처벌하나
법원 “우린 법대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국회, 증언 제대로 ?… 고발로 ‘끝’… 피해진술 안해
지난해 1월 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원탁 위로 올라가 발을 구르며 항의하고 있다.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 ‘강기갑 국회폭력’ 무죄 파장… 뭐가 문제인가
檢 - 공무방해 혐의 구체적 증거 못내놔
法 - 검찰에 공소장 변경 공식요청 안해
國 - 출석요청 받고도 고발인 의무 기피
○ 검찰 “극히 의문인 판결…”
또 강 대표가 국회사무총장실에서 탁자를 부순 혐의(공용물 손상)에 대해 재판부가 “강 의원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탁자를 부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로 봐야 한다”고 밝힌 부분도 문제다. 과실에 의한 공용물 손상은 죄가 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그럼 흥분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것도 과실로 봐야 하나”라며 “처음 들어보는 법 해석”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수막 철거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최근 17대 국회 이래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장 내부와 로텐더홀 등에 현수막을 부착한 적이 있으나 강제로 철거된 적이 없었다”는 이유 등 으로 국회 경위들의 현수막 강제철거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 법원, “검찰의 잘못된 법 적용”
법원은 “검찰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태도이다.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14일 “검찰이 단순폭력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제기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의 폭력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공소사항만으로는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법원 안에서 “검찰이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피해 당사자의 증언을 확보하지 않는 등 공소유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등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감정 섞인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의 잘못을 법원에 뒤집어씌운다는 얘기다.
○ 국회폭력 막자던 의원들의 외면
강 대표를 고발한 국회의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 대표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피해 당사자인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진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만 해놓고 증거 제출 등 고발인의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고발을 한 뒤 정작 검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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