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따라 엇갈린 판결”
검찰 해묵은 불만 폭발
“형소법 기싸움” 해석도
○ 일관되지 않은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검찰은 비슷한 사안이라도 법관에 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 불만이 적지 않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관의 개인 성향에 따라 판결이 엇갈린 예로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가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해 미디어법 처리 반대 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을 꼽는다. 같은 법원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반대해 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부순 민주당 문학진 의원, 민노당 이정희 의원 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마 판사의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영장 발부 비율을 ‘관리’한다는 의혹까지 공공연히 제기한다. 지난해 12월 한 재경지검에서는 평소 25% 수준인 영장 기각률이 한때 50%를 넘어섰다. 이를 두고 일부 강성 검사는 “법원이 연말 통계를 맞추기 위해 영장심사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 “법원이 관료화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 법원과 검찰 간 자존심 싸움도 있어
이번 법·검 갈등 이면에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양형 기준제 확대 실시 등을 앞둔 양 기관의 ‘기(氣) 싸움’도 작용하고 있다. 법원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적은 없지만 법무부가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 참고인 강제 구인제, 영장 항고제 등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려는 데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한다는 방침을 정리해둔 상태다.
또 양측은 양형위 내부에서도 법관의 양형재량을 축소하는 양형기준점 설정이나 형량구간 세분화 문제 등에 대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양형위 논의가 진행 중인데도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형기준안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양형기준법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