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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이 법안]선진 박선영의원 ‘해직언론인 배상특별법’

입력 | 2010-01-18 03:00:00

“언론통폐합 피해 30년치 퇴직금 줘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980년 11월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 사건 당시 한 방송사 기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신군부 집권세력은 동아방송을 비롯한 신문, 방송, 통신사 등 64개 언론사를 18개 언론사로 통폐합하고 언론인 1000여 명을 강제로 해직시켰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7일 “당시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해직은 정권 장악을 위한 부당한 조치였다”며 이 사건에 대해 국가가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 의원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통폐합 사건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강제로 잘려나가는 선배 언론인들의 분노와 억울함에 공분할 수 있었다”며 “역사의 증인으로서 이러한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돼 최근 ‘불법강제해직언론인 배상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해직 언론인에 대한 배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해직 언론인에 대한 배상액은 해직 당시의 직급과 호봉으로 하고, 해직 후 현재까지 근속한 것으로 간주해 퇴직금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해직언론인 해당 여부와 배상금을 결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해직언론인 배상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했다.

또한 해직 언론인이 복직을 희망할 경우 정부와 해당 언론사는 복직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언론통폐합의 대상이 됐던 언론사를 동아일보 등 7개 중앙일간지를 비롯해 방송사 통신사 지방지 등 40개사로 정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