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법 처리
한나라 “우리 교과위원 수고”
민주 “이종걸 위원장에 박수”
여야는 18일 하루짜리 본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사기록이 전산화된 2000년 이후 특정 사안만을 처리하기 위해 ‘원 포인트 국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ICL 도입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까스로 올해 1학기부터 ICL 시행이 가능하게 됐지만 여야는 법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한 반성보다는 ‘공(功)치사’에 열을 올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8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교육과학기술위 위원들이 뒤늦게나마 이렇게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라며 “민주당(소속 교과위원장)이 작년 말까지 (법안을) 상정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 이종걸 교과위원장이 지난해 말 ICL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를 연계 처리하자며 법안 상정을 미룬 일을 겨냥한 것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동아닷컴 인기화보 [화보]페넬로페 크루즈, 비키니 애정행각 [화보]女 톱스타 ‘S라인’ 몸매 대결…골든글로브 시상식 [화보]‘무법천지’ 아이티, 참혹한 현장 [화보]섹시 몸매…상파울루 패션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