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보육시설 예외없이 설치
정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만들도록 돼 있지만 이 법을 지키는 곳은 실제 사업장의 30%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이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현행법이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사업주들이 사내에 보육시설을 만들지 않고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대체 방안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현행법을 어겨도 처벌 조항이 없어 사업주들에게 강제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이 현행법의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에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은 그 때문이다. 해당 사업장들에 대해 빠짐없이 사내 보육시설을 만들도록 강제한 것이다. 다만 근로자가 사내 보육시설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국회에 함께 제출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