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사조직 아닌 학술단체… 오해 살까봐 더 조심하는 편
판결 논란 세 판사는 非회원”
한나라당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요구한 데 대해 우리법연구회 측은 말을 아끼면서도 “이념적 성향을 가진 비밀 사조직이 아니라 단순한 학술연구모임”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회원인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법연구회 해체 문제는 대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장판사와의 문답.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가 이념 단체라며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전교조 간부 시국선언 무죄, PD수첩 무죄 판결을 두고 논란이 많다.
“세 판결 모두 우리법연구회 회원 판사가 한 게 아니다. 왜 이 시점에서 우리 모임을 거론하는지 모르겠다. 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상급심에서 바로잡으면 될 일인데 이념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논란이 된 세 판결을 형사단독 판사가 했다. 중대 사안은 형사단독에 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형사단독에도 경력 많은 판사가 배치되고 있다. 중요 사건을 합의부에 맡기자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념 부분이 걸린 사안이라고 무조건 합의부에 맡기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회원 120여 명 가운데 좌편향 판사는 거의 없다고 본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라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더 조심하는 형편이다.”
―우리법연구회는 이념적 성향의 사조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절대 아니다. 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활동 내용을 몰라 비밀 사조직처럼 오해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올해 펴내는 논문집에 회원 명단을 공개한다. 논문 내용을 보면 이념 편향성을 가졌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