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보험 과장광고 금지
만일을 대비해 가입한 보험이지만 막상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가입할 때 들었던 내용이나 보험회사의 광고 내용과 달라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 분쟁은 2만873건으로 2008년 1만4000여 건보다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사진)은 과장되고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보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인터넷과 TV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가 급증하면서 상품 설명보다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의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며 “매월 보험료 3만 원을 내면 골절사고 때 1500만 원을 보장한다는 광고의 보험에 가입했으나 추락사고로 척추골절 진단을 받자 ‘전신의 뼈가 파손될 경우만 1500만 원을 준다’며 180만 원만 받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