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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뉴스]개인퇴직계좌(IRA)란 상품이 있다는데

입력 | 2010-01-27 03:00:00


[?] 퇴직을 앞두고 있는 만 55세 근로자입니다. 퇴직연금에는 만 50세에 가입했는데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돼 퇴직 일시금으로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퇴직계좌(IRA)를 이용하면 매달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IRA가 무엇인가요.

일시불로 받은 퇴직금 맡아 연금식으로 지급
중도인출 조건 엄격… 한방에 날릴 위험 줄여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퇴직연금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어야 하고 나이도 만 55세 이후여야 합니다. 이 조건이 안 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노후자금으로 써야 할 돈을 생활자금으로 한꺼번에 써 버릴 위험이 큽니다. 회사를 자주 옮기는 사람도 중간에 정산해 받은 퇴직금을 흐지부지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퇴직계좌(IRA)입니다. IRA는 만 55세 이상이면 언제든지 일정한 금액이 나눠 나오는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어 노후생활자금으로 안정감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즉, IRA는 이직이나 기타 이유로 퇴직금을 일시에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돕는 계좌입니다.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RA는 크게 특례IRA로 불리는 ‘기업형IRA’와 통산형IRA로 불리는 ‘개인형IRA’로 나뉩니다.

기업형IRA는 퇴직연금 운영이 어려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도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기업이 고용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사외에 유치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 이를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10인 이하인 사업장은 현실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기업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만들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특례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 특례IRA로도 불립니다.

개인형IRA는 퇴직일시금을 받은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보통 이직이 잦은 직장인에게 유리한 상품이죠. 예를 들어 A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한 뒤 B회사로 옮기고 다시 C회사에 취직해 정년퇴직한 사람이라면 A, B회사에서 중간 정산한 퇴직금, C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이 계좌에 모두 넣어두었다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지급일에 관한 약정에 의해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약정이 없다면 실제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좌에 돈을 넣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한곳에 모아둔다고 해서 통산형IRA로도 불립니다.

IRA의 가장 큰 장점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쓰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맡겨놓으면 중도 해지가 자유로워 언제든 찾아 쓸 수 있지만 IRA는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중도 인출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 5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거나, 천재 및 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간에 계약 해지할 수는 있지만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으면 금액에 따라 8∼35%를 퇴직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A로 이전해 놓으면 퇴직소득세는 지금 내지 않고 훗날 퇴직금을 받거나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내면 됩니다. 이미 퇴직소득세를 냈더라도 60일 이내에 퇴직금을 IRA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일단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을 내는 것은 똑같지 않으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세금을 미리 떼지 않고 돈 전체를 투자 원금으로 굴릴 수 있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용수익에 과세가 되지 않는 점도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보통 펀드는 1년마다 돌아오는 결산일에 운용수익이 결정돼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IRA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수령 때까지 세금을 떼이지 않고 운용수익이 재투자돼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이 밖에도 퇴직금을 IRA에 넣어둔 뒤 주가가 오를 때는 주식형펀드로, 주가가 내릴 때는 채권형펀드나 원리금 보장형 상품 등으로 펀드 변경이 자유롭다는 점, 대부분의 연금 상품과 달리 최저 가입기간이나 거치기간이 없어 개설만 하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등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IRA는 연금 사업자로 지정된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든 운용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사와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시장은 총 14조 원이며 이 중 IRA는 3800억 정도입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