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비공개 합의 왜 깨나” 첫날회의 무산

입력 | 2010-01-29 03:00:00

교과부-전교조, 4년만의 단체교섭 논의 시작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재개하기 위해 시도한 사전협의가 불발됐다. 노동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을 공무원 노조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교과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 진행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와 전교조는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에서 사전협의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양측은 사전협의를 통해 향후 교섭 일정과 교섭 참가자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측이 사전협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과 달리 전교조 사무실에 일부 언론이 대기하는 바람에 협의 자체가 무산됐다. 교과부는 “비공개를 약속한 전교조 측이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사무실을 개방하는 바람에 협의가 무산됐다”며 “사전협의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전협의는 2006년 이후 중단된 교과부와 교원노조 간 단체협상 재개 여부의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교조를 비롯한 4개의 교원노조는 복수의 교원노조가 교섭을 청구할 때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던 교원노조법 부칙 때문에 4년간 교섭 청구를 못해 왔다. 이 부칙이 올 1월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전교조가 처음으로 단독 교섭을 청구했던 것이다.

사전협의가 무산되면서 교과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 여부는 노동부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노동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구상하는 개정안은 교원노조도 공무원노조에 준하는 방식으로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공무원노조는 개별 노조가 각각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노조가 여기에 동참하겠다고 하면 해당 복수 노조끼리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복수의 교원노조가 자율적으로 공동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만약 단일화가 안 되면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한 뒤 2월 임시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이는 모든 노조가 창구를 단일화해야만 교섭을 청구할 수 있었던 기존 교원노조법보다 유연한 방식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원노조도 일반노조와 마찬가지로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교과부는 4개 노조와 각각 단체교섭을 할 경우 학교 현장에 파행이 우려된다며 노동부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성사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