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빚 자살 제2 양산시장 막자”지자체 모든 후보에 후원회 허용
무소속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사진)은 최근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도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선거 후보자에게만 국한돼 있는 후원회를 모든 지자체 선거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에게로 확대해 허용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후원금 최소 단위를 1회 1000원, 연간 1000원 이상(현재는 1회 1만 원, 연간 1만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1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금은 후원회의 모금, 기부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