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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법원 “에드워드 권, 독자적 레스토랑 사업 가능”

입력 | 2010-02-02 03:00:00

영업제한 가처분신청 기각




‘예스 셰프’로 유명한 두바이 7성급 호텔 ‘부르즈 알 아랍’의 수석 총괄조리장 출신 에드워드 권(권영민·39·사진) 씨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요식업체인 E사가 권 씨를 상대로 다른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투자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경업(競業)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권 씨는 지난해 5월 한국에서 레스토랑을 차리기 위해 E사와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과 계약기간 종료 후 1년간 같은 업종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E사와 손을 잡은 뒤 의욕적으로 서울 요지에 자신의 이름을 딴 레스토랑을 개업하려 했지만 E사의 자금 흐름이나 사업 운영 시스템이 기대에 못 미쳐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권 씨는 지난해 7월 기존 계약을 무효로 하는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다른 업체와 손잡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경기 용인시 등 주요 지역에 레스토랑을 냈다. 권 씨가 독자적으로 사업에 나서자 E사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이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 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E사는 현재 음식점을 운영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권 씨가 독자적인 활동을 중단한다 해도 E사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