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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여행업체, 맞소송

입력 | 2010-02-05 17:46:53

 배용준. 스포츠동아DB


배용준이 광고대행업체와 맞소송을 하게 됐다.

여행상품 광고대행 업체 S사는 배용준과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사가 낸 소송은 지난해 12월 배용준이 S사를 ‘초상권’ 침해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맞소송인 반소(反訴) 형태다.

S사는 소장에서 “지난해 6월 배용준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여행상품 광고를 삭제했으나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허위기사가 나오도록 했다”며 “광고에 배용준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초상권을 침해한 것처럼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배용준 측은 “S사는 배용준의 사진을 온라인 쇼핑몰에 무단으로 올렸고, 배용준의 미용실과 헬스클럽 등을 여행상품으로 묶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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