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스포츠동아DB
배용준이 광고대행업체와 맞소송을 하게 됐다.
여행상품 광고대행 업체 S사는 배용준과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사가 낸 소송은 지난해 12월 배용준이 S사를 ‘초상권’ 침해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맞소송인 반소(反訴) 형태다.
당시 배용준 측은 “S사는 배용준의 사진을 온라인 쇼핑몰에 무단으로 올렸고, 배용준의 미용실과 헬스클럽 등을 여행상품으로 묶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