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게 유흥주점 술값 등을 내게 한 혐의로 입건된 전남대학교 의과대 교수를 검찰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8일 강요 등 혐의로 입건된 전남대 의과대 A 교수에 대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유예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강경필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련 중인 전공의들에게 20차례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술값을 내도록 강요하고 전남대병원에서 도입하지 않은 주사제를 수백 차례에 걸쳐 사용해 회당 15만~20만원씩 모두 4140만원을 받은 혐의로 A씨를 입건,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인 전공의들의 진술과 유흥주점 영수증, 주사제 처방 대장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월급이 200만원 가량인 전공의들이 400만~500만원의 술값을 지불한 영수증과 피해 진술을 증거로 첨부했는데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됐다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항의방문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남대병원 겸직해제와 조교수 및 주임교수 보직 등에서 직위해제나 해임 됐다. 전남대는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A 교수는 "검찰이 학생들에게 술값을 내도록 한 부분을 인정, 당시 내가 국립대 교수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