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의 설에 따른다면 이 장은 “군자는 작은 임무를 가지고는 능력을 알 수 없으나 큰 임무를 받을 수 있고, 소인은 큰 임무를 받을 수는 없으나 작은 임무를 가지고 능력을 알 수 있다”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약용의 설을 따랐다. 可는 ‘∼하게 할 수 있다’, 不可는 ‘∼하게 할 수 없다’이다. 小知는 작은 임무를 맡아봄, 大受는 큰 임무를 받아 행함이다.
‘爲政’편에서 공자는 ‘君子不器’라 하였다. 군자는 그릇처럼 국한되지 않기에 한 가지 재주나 技藝(기예)에 능한 것이 아니다. 군자는 회계 장부를 적어 기일 안에 조정에 보고하는 일이나 백성의 생활필수품인 米鹽(미염)을 관리하는 일에서는 재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오히려 군자는 어린 군주를 보호하고 나라의 국정과 운명을 책임지며, 군주를 요임금, 순임금과 같은 성군으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큰 은택을 끼칠 수 있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