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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 10년이상 경력자 법관 임용

입력 | 2010-02-11 03:00:00

한나라 사법개선안 발표

법관인사위 권한 강화… 우리법연구회등 사조직 금지는 유보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관인사위원회의 실질화 △대법관 수 증원 △경력법관제 도입 △양형기준법 제정 등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은 대법원의 권한과 개별법관의 재량권을 상당부분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법관인사위원회가 법관 임용 및 재임용 과정에서는 심의기구, 법관의 승진·전보 인사에서는 의결기구 역할을 하도록 해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과 각 고등법원에 설치될 인사위는 대한변협 회장,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9인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특위는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안에 행정부, 형사부, 민사부 등 전문재판부를 두겠다는 의도다. 신규 법관은 경력 10년 이상인 검사 및 변호사, 조교수 이상 법학교수 등 법률관련 직업에 종사한 40세 이상 법조경력자 가운데 선발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2012년 이후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이들 가운데 판사를 뽑겠다는 대법원의 경력법관제 확대실시 방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다.

검찰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양형기준법 제정과 법관의 영장 발부·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영장항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 사조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법원조직법 내에 삽입하는 방안은 유보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에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꾸려 앞으로 6개월간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위원회는 여야 각각 10명씩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한나라당은 특위에서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 4월까지 독자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