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체들이 과자 유통채널인 대리점과 도매상에 당초 정한 가격 이하로 과자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압력을 넣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스낵 캔디 초콜릿 등을 판매하면서 대리점과 도매상에 대해 제품별 하한가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대리점과 도매상들은 거래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우려해 제과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해왔다.
공정위는 또 해태제과와 크라운제과가 대리점에 대해 특정 영업구역 내에서 몇몇 거래처하고만 거래하도록 한 행위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거래지역과 거래처를 제한하면 대리점 간 가격경쟁이 차단돼 소비자들이 싼값에 과자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