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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에 사는 사람들]다문화여성, 미용-제빵사 시험 외국어로 본다

입력 | 2010-02-17 03:00:00

■ 행안부 ‘생활민원 개선안’탈북자 운전학원 50% 할인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외국어로도 출제된다. 북한이탈주민이 운전학원에 등록하면 수강료 50%가 할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 등의 생활민원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16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은 크게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분야 등의 모두 4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국가자격증 가운데 미용(일반), 제과·제빵기능사 시험은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치를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응시원서와 재발급 신청서 등은 기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에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로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결혼이주여성이 보험이나 상속 등의 제도를 정확히 알고 권리를 행사하도록 외국어 안내책자를 보급하고 취업 및 창업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적 신분이 안정되도록 국적 취득 전이라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 외국인 근로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대적으로 노동법 적용이 취약한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안내 책자도 제작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는 신분안정과 청소년 지원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분야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이 운전학원에 다니면 수강료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학력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이 대안학교에 다니며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지방 의료원을 이용할 때 입원비 전액과 초음파 진단비 50% 등을 감면해주던 제도도 확대된다.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수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이탈주민이나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 중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가 일시 출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다를 게 없다. 또 556종에 이르는 국가자격증 중 3개 분야에만 2개 외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동영상 = 필리핀 출신 아나벨 경장 경찰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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