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장 법정구속… 안성시장 벌금… 안산시장 소환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잇달아 사법처리 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 경기 군포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노 시장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에게서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도 이날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경식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동희 경기 안성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진석 전 안성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경기 안산시 복합개발사업 수뢰사건과 관련해 이날 박주원 안산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박 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D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수원시가 지난해 4월 개발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한 권선구 고색동 일대에 김용서 수원시장 측근 소유 토지가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 특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시장이 규제 완화에 개입했는지를 확인 중이지만 김 시장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