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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와 성관계 동영상 유포 20대, 작년 15세도 성폭행

입력 | 2010-02-22 03:00:00

집유 3년-사회봉사 명령 받아




12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찍은 동영상을 피해자 실명으로 인터넷에 올려 누리꾼의 공분을 산 20대가 15세 청소년도 성폭행해 유죄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제의 A 씨(25)는 지난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동네 후배의 동생 C 양(15)을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고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부산지법에서 유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당시 법정에서 “성관계는 가졌지만 강간에 해당될 만큼 폭행과 협박은 없었고 피해자 상처가 강간치상죄로 인정될 만큼의 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그나마 합의를 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 정도 형량만 받았다.

A 씨는 2008년 10월 채팅으로 알게 된 B 양(12)을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린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달 5일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래까지 무참히 유린한 불량한 죄질”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이 사건은 인터넷에 ‘성관계 뒤 실명 동영상 유포’가 아니라 ‘성폭행 뒤 실명 동영상 유포’ 기사로 한때 잘못 전달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인데 형량이 너무 낮다’며 일명 ‘나영이 사건’에 비유하면서 청원서명을 벌일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A 씨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부분은 피해자 고소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한 친고죄에 해당돼 중형은 피할 수 있었다. 또 재판 과정에서 C 양 사건이 확인됐으나 강간치상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동종 범죄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널리 퍼진 것을 알게 된 학교 측의 수사 의뢰로 전말이 밝혀졌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