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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이 법안]한나라 원유철 의원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력 | 2010-02-22 03:00:00

공무원 시국선언 못하고 특정정책 집단반대 금지
노조전임자 휴직 3년으로 재직중 총 5년 못넘게 제한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사진)은 지난해 각 정당의 선거운동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에 선관위 공무원들이 소속된다면 자연스럽게 민노당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의원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노조의 ‘편향적’ 정치활동으로 애를 먹는 경우도 종종 목격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선 감봉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은 지난달 전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관련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해석과 논란의 여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 의원은 이 같은 점을 시정하고자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의 시국선언 참여를 금지하고 공무원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로 특정 정책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그동안 노조 전임자의 무기한 휴직이 허용된 점을 바꿔 노조 전임자의 휴직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직 중 총 5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의 가입이 금지되는 ‘정치단체’를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단체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 등으로 세분했다.

원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모호해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 공무원 노조에 휘둘려 시·도정 운영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