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국선언 못하고 특정정책 집단반대 금지
노조전임자 휴직 3년으로 재직중 총 5년 못넘게 제한

그러나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선 감봉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은 지난달 전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관련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해석과 논란의 여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 의원은 이 같은 점을 시정하고자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의 시국선언 참여를 금지하고 공무원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원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모호해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 공무원 노조에 휘둘려 시·도정 운영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