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4년전엔 7대2 결정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14년 만에 다시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007년 전남 보성군 앞바다 선상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사형을 선고받은 오모 씨(72)가 “사형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신청한 형법 4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25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사형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의견 차로 합헌 결정이 남에 따라 법 조항 중 일부에 대한 개정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 열린 첫 번째 심판에서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이날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헌법 110조 제4항을 볼 때 사형제는 헌법상 간접적으로나마 인정된 형벌조항”이라며 “사형은 무기징역형에 비해 범죄예방 목적 및 정당한 응보를 통한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에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