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 합석1인당 50만원깶169만원
강원 춘천시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A 씨는 친구를 통해 스포츠(풋살) 관련 협회 홍보행사 소식을 들었다. 평소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A 씨는 지난달 9일 열린 협회 홍보행사에 참석한 뒤 저녁 뒤풀이 회식에도 따라갔다.
그로부터 보름 후인 지난달 24일 A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행사를 마련한 협회 회장 B 씨가 회식 자리에 6월 지방선거의 춘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인 고교 선배를 합석시켜 인사말을 하도록 한 게 문제가 된 것이다.
결국 A 씨를 비롯한 학생들에겐 참석 경위 등에 따라 1인당 50만∼16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중앙선관위가 2일 발표했다. 전체 회식비가 125만 원가량이었는데 과태료는 총 2200여만 원이 부과됐다. 학생들은 1인당 3만3000원가량의 식사를 하고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내게 된 셈이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