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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순금 마크 상장, 선거법 위반?

입력 | 2010-03-04 03:00:00

선관위 “부상수여 금지 위반” 영월군수 고발




지난해 11월 2일 강원 영월군 군민의 날 기념식. 이날 모범 군민과 공무원 16명에게 군수와 군의회 의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됐다. 부상품은 없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둔 최근 이 상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상장 아래쪽에 순금 7.5g(2돈)으로 된 군 또는 군의회 마크가 부착된 것이 발단이 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상장에 붙은 순금을 편법적인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영월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할 때 부상 수여를 금지한다’는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순금이 상장의 일부지만 이를 부상품으로 본 것.

영월군은 부상품으로 은수저 등을 주었으나, 2005년 8월 ‘부상 수여 금지’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되자 순금 마크 상장을 만들었다. 이후 2006년부터 매년 10∼16명의 수상자에게 이를 수여했다. 처음에는 개당 제작 단가가 20만 원 선이었으나 최근 금값이 폭등하면서 지난해에는 개당 50만 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월군 관계자는 “군의 가장 큰 상인데 부상품도 못 주는 만큼 상장을 고급화하는 과정에서 순금 마크를 넣었다”며 “전국적으로 이런 상장을 주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