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엔 ‘65세이상’“70세이상 높여야” 지적많아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경찰청 통계를 인용해 ‘국내 노인 자살이 최근 20년간 5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노인의 기준 연령을 61세부터로 정의했다. 반면 통계청은 65세부터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인 관련 법마다 노인의 기준연령은 제각각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0세 이상∼55세 미만을 준고령자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다. 노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도 일정하지 않다.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60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에 경로당을 포함해 노인공공시설은 65세 이상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근홍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노인복지학회장)는 “나라마다 상황이 달라 대체로 나이로 정의하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7월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가 노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연령은 70∼74세(51.3%)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한국인 평균수명은 79.5세로 1980년(66.2세)보다 13.3세 늘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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